지난 9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9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와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제도에 따라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이다"이라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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