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난해 리콜은 공산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18년 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전년의 1,404건 대비 816건(58.12%)이 증가했다. 리콜실적은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분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리콜 건수가 전년 보다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리콜 2,220건, 리콜명령 1,074건(48.38%)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나타났다. 리콜명령이 1,074건(48.38%)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리콜이 962건(43.33%), 리콜권고가 184건(8.29%)이었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1,603건 중 556건), 2017년 37.68% (1,404건 중 529건),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1,603건 중 856건),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1,074건)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 액체괴물 등 공산품 리콜 16% 증가...의약품, 자동차도 늘어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약 16% (2017년 587건→ 2018년 683건)증가했다.

자동차는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약 8.4% (2017년 287건→ 2018년 311건)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등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을 조치 했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했다.

· BMW 리콜 약 8.4% 증가, ‘쇳가루 노니’ 회수 폐기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진시정을 실시했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품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배~56배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화장품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으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외에서 리콜된 21개 화장품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앱을 통해 유통 표준코드(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정보, 리콜정보, 인증정보 등 상품의 전반적인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와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