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잔탁'을 공급하고 있는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자사 홈페이지에 자진 회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위장약 '잔탁'을 공급하고 있는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자사 홈페이지에 자진 회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잠정 판매가 중지된 위장약 ‘잔탁’을 국내 유통하고 있는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자사 홈페이지에 자진 회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잔탁 (150mg정, 75mg정, 주사제)의 모든 배치에 대한 자진 회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위장약 ‘잔탁’등 269개 완제의약품이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했다. 이와 함께 26일 01시부터는 잠정 판매 중지된 의약품이 요양 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치료 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며,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269개 품목의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25일 기준으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 명이다. 식약처는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처방 받은 병원 ·의원에서 해당 의약 포함 여부 문의 및 위궤양 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 등을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위궤양 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 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받은 병 ·의원 또는 약국에서 재처방 재조제시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은 면제받는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 향후 라니티딘 인체 영향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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