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총 10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에 지정됐고, 1건은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동통신 3사는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늘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심의위원회는 3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노넷이 신청한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 기준으로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의 경우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 표지판에 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 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이 기기에 대해 시장 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 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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