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KT가‘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대 속도를 전국 대부분에서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GiGA LTE’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자신의‘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 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GIGA LTE’상품 광고를 했다.

이 광고에서 속도가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속도가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일부(기지국 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 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 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 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20만 LTE 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 (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된다. 각 LTE 단계가 GIGA WiFi와 결합해 구현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아래 표와 같다.

[종류별 LTE와 GIGA WiFi 결합 시 이론상 최대 속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각 단계별 LTE가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 서비스 망 (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KT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 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했다.

이는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기지국 수 기준 3.5%인 전국의 극히 일부분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 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통신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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