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가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LG 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IDC(Internet Data Center)는 전산 또는 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는 사무자동화, 건물 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GS네오텍과 지멘스가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이 입찰은 3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 CNS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LG CNS가 낙찰받으면 GS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GS네오텍와 지멘스는 사전에 LG CNS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LG CNS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LG CNS, GS네오텍,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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