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2019.10.7/뉴스1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교육 등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품 판매원의 경우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화물차주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7만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3,000명등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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