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샘이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적발됐다. 이는 대리점법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샘(이하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다. 부엌·욕실 관련 한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7년도 기준 약 80%에 이른다. 국내 가구업체 전체 매출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해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이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여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하여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지난해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 등 총 3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및 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