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예대율은 내년에 110%로 시작해 2021년부터는 10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져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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