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보조범퍼를 설치할 때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앞으로 승인과 검사를 면제 받는다. 사진=국토교통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때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면제 받는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튜

닝사항 27건이 추가로 포함됐다. 승인·검사를 면제 받게 된 건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용)’,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했으나,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내년 2월 28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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