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엔에이치엔㈜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사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및 간편결제 업체인 엔에이치엔㈜ (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엔에이치엔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100만 원을 결정했다.

공저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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