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았다.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OO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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