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억 2,000만 원)를 결정했다.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2017년 1월 1일)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0,000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소유기간은 2017년 6월 29일 취득 후 2018년 4월 2일까지이다.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미개발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우미개발은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