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국내에서 폐 손상 의심 사례가 첫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우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해야 한다.

ㆍ미국 폐 손상 사례 및 사망 1512건...이스라엘 판매금지

미국에서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사례 33건이 발생해 지난 9월 6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담배 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사전판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내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를 금지한다.

캐나다는 지난 11일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지난 17일 기준 중중 폐손상자 총 5건이 발생 했다. 이스라엘은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말레이시아는 전자담배 판매금지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도 전자담배 사용 자제,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ㆍ우리나라 ‘폐 손상 의심사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일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이는 지난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첫 사례다.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담배 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ㆍ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니코틴액 수입통관 강화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 관리 강화와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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