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여성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받을 수 있다. 우선 나라장터 전자입찰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신인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공공조달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여성기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조달에서 여성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성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개정 배경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루어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난 9월말 기준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기업은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총 구매액의 3~5%는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창업·R&D·금융·수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에는 가점부여 등 우대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외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현행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 추가 된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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