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지원단장이 10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 한 거래처가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 음향 장비 대여 등의 거래 사실을 꾸미고 사업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총 7,000만원 편취했다.

# 보조사업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paper company를 만들어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구매를 허위로 꾸며 횡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총 5억원 편취했다.

# 기업활동(영업,판촉,홍보 등)이 없는 업체와의 거래로 확인되며 실거래 내역이 증빙되지 않아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 불인정 및 고발조치했다.

지난 1년간 부정수급된 정부 보조금을 21억원을 전액 환수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된 금액은 21억원이었다.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해 적발했다.

점검 결과 108건에서 21억원을 가족간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28건(15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이나, 그 특성이 상이했다. 주로 ▲직접적 피해자 부존재 ▲적발 어려움 ▲범죄라는 인식 부족 등의 특성을 보였다.

이번 실적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이 2019년 8월 첫 가동된 지 1년여만의 결과다. 기재부는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매월 탐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9년 보조사업 예산규모는 124조원이다. 국고보조금은 복지부 37.4조원(46.7%)이 가장 많고, 농식품부(8.6%), 고용부(8.4%), 국토부(8.0%)순이다.

기재부 정정훈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지원단장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매월 주기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의 구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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