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 재산이 없는 납세자가 불성실 업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빅데이터로 분석 결과 거부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즉시 발급한다.

# 체납이 있는 납세자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빅데이터로 분석 결과 거부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즉시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 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 정보를 감안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측모델은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 처리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개발한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예측모델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초기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고, 8월 말부터 2개 세무서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1/3정도 감소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해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발된 예측모델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 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빅데이터 활용으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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