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받아낸 세금이 1조8,800억원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342명에게 125억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징 세금 1조8,800억원으로 2017년 1조 7894억원보다 약 5% 늘었다.

현금 징수가 9,900억원, 재산 압류 등 8,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자료=국세청

‧ 은닉재산 신고 572건 46.3% 증가...증여세 토지 1위

국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572건으로 2017년 보다 46.3% 증가했고,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6,762건, 토지 5,64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5만5,000건, 금액 8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63만8,000개로 2017년 대비 13.7%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23,5%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20.9%), 서비스업(19.9%), 건설업(15.6%) 순이었다.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 7,548개 2,010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7,548개로 2017년의 6,864개와 비교해 10.0% 증가했다. 감면세액은 총 2,010억원으로 2017년 1,516억원 대비 32.7% 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모두 156만3,000건 31조 4,000억원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았던 달은 3월이었고 그다음은 1월과 10월 순이었다. 지역별 신규 사업자 수는 경기 38만7,000개, 서울 29만5,000개, 인천 8만1,000개 순으로 많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3,226조원...현금영수증 116조5,00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26조원이며 제조업이 가장 높았다. 현금영수증 발금 금액은 116조5,000억원이며 소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수입분 제외)는 총 343만6,000㎘로 맥주가 173만7,000㎘로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2, 3위는 희석식 소주(26.7%)와 탁주(11.7%)였다.

외국계 기업(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 수는 1만580개로 2017년 1만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22.8%, 미국 16%, 중국 8.3%, 싱가포르 6.9%, 홍콩 6.5% 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인원은 2,165명이며 법인이 696개, 개인이 1,469명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68.2%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 계좌 금액은 모두 61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줄었다.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1,354만 명으로 2017년 대비 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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