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날씨가 추워질수록 미세먼지가 걱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점검 명령 위반 시 최대 10일의 운행정지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구매금액의 10%을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도 6일부터 시작된다. 11월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을 알아본다.

▲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흉부·복부 MRI 검사도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비 부담은 평균 49~75만 원에서 16~26만 원 수준으로 1/3가량 낮아진다.

▲ 고압가스 안전설비 인증 의무화

11월 1일부터 수소 충전소에 설치되는 고압가스 안전기기,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에 대한 KS(한국산업표준) 안전인증제도가 의무화된다.

▲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건설산업 기본법이 제정돼 11월 1일부터 건설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업자’와 같은 잘못된 용어를 개정한다. 이제부터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호칭을 사용한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11월 6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매한 모든 국민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준다. 대상 제품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기준 초과 시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 점검 명령을 받고 점검 명령 위반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기간 안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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