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소 용출량이 기준치의 3.2배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은 ‘메탈펄슬라임(초록)‘ .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붕소 용출량이 기준치의 3.2배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은 ‘메탈펄슬라임(초록)‘ .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액체괴물'(슬라임) 제품 가운데 또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00개 제품 중 87개는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특히 17개 제품은 붕소뿐만 아니라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8개 제품에서는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붕소는 올해부터 안전관리 대상 물질(기준치 300ppm(㎎/㎏)로 추가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식·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들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치는 만족했으나 KC마크와 제조 연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 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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