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예정자로 정해 준 입찰에 참가한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한 케이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입찰 담합은 일반적인 담합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 효성인포에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담합한 8개사는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및 케이원정보통신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게 되었다. 다만, 15건의 입찰 중 1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입찰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