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요가·필라테스업 위약금 부과기준 신설...위약금 부과 10%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다. 그러나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피햬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361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이에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였다.

‧ 미용업 위약금 부과기준 개선...계약 해지·해제시기 관계없이 10%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해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위약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