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이제 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 호주에서 여행 온 P씨. 지난번 한국 여행때 먹은 거리가게의 떡볶이가 생각나 다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 오랫동안 거리가게에서 구두 수선점을 해 온 K씨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도 주소가 없기 때문에 택배를 받을 수 없다. K씨는 사업장 소재지에는 집주소를 쓰고, 택배는 인근 건물에 부탁해 수령해야만 했다.

앞으로 전국 거리가게(노점)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이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온라인 포털 등에도 제공된다.

행안부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

부여 기준은 거리가게 출입구를 기준으로 기존 도로명부여 방식을 준용했는데,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중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해 지난 4월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는데,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점포외에 신규로 전용 점포를 구축하는 거리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