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 5. 29.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2019. 4. 2.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했다.

#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2018. 11. 25.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 (계약금액 : 132만 원, 계약기간 : 1년)을 체결했다가 폐업을 이유로 2019. 4.경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다.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유별 세부 유형]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과 관련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쟁조정 사건 신청인 업종 현황]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방법,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보원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라인 광고를 권유했나

국내 대형 포털사(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한다.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에 업체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임을 사칭하면서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광고대행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고자 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계약해야한다.

분쟁 사례로는, 일부 광고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서비스 불만족을 호소하여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던가 폐업 신고 후 다시 다른 명의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나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곧바로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며,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해지요청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8일이며, 접수 건 중 약 50%는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보장하나

검색 광고 특성 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하여 노출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되기 어렵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은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로, 이를 광고대행사가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체정보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

▲광고대행사가 월정액으로 6개월 또는 1년~3년 등 특정기간의 광고비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Cost Per Click)이 일반적이므로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분쟁 사례 중 가장 많았던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은 월 10만 원(공급가액 기준)이었으며, 통상 1년 계약을 체결하여 132만 원(=월 10만 원 × 12개월 + 부가가치세 12만 원)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광고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나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기 마련이므로,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요청 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나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써 보관하시기 바란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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