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을 체납했고,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스타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 잘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 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체납징수 사례는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1.0%, 체납액의 27.4%를 차지했다.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0.2%, 체납액의 61.2%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이다.

주소지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58.6%, 체납액의 65.4%를 차지했다.

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2.2%, 체납액의 30.0%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 공개인원의 43.6%, 체납액의 44.4%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63.1%,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개인]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법인]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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