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퀄컴 홈페이지 캡처
법원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부과한 약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퀄컴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세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갑질'하면서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 (2017년 11월 27일 대법원 2017무791 결정)됐다.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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