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후속조치 현황’에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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