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대상은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항공종사자 등 4건 등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월 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제주항공 2305편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과 지난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7월 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 1명에게 2년 신체검사 금지 및 조종연습 효력을 30일간 정지하고,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각각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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