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은 (주)에이알 등 25개사, 65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이다.

납품검사면제제도는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 (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제도로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여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 업체 및 물품 현황]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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