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주)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 원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0만 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이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다.

또 라마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백6십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15.5% 적용)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하였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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