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18일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 금리 우대 등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12개 은행은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이다.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상품은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은 내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잔액 등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도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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