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이 지난 10월 말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거론된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 노력 필요성에 따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상생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온라인쇼핑 시장 정책개발 및 연구. 공동세미나·포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 초 ‘온라인시장에서의 자율적 상생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협력 업무를 폭 넓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쇼핑협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입점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초 협의기구가 출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하여 시장 스스로 자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통제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의미 있는 상생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생’이 온라인시장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시장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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