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조달청이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어, 기존의 조사속도 기준 약 4년이 소요될 조사량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당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일본식 이름)은 총 8만7,000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000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되어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2018년까지 2만7,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 잔여분인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

조사결과 전체 4만1,000여 필지 중 3만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4,000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000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대다수 재산들은 개발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해방 후 창씨개명자의 성명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등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여전히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어 공부 정비가 필요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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