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가제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의 범위가 확대된다. 총 8만명을 모집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1월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을 알아본다.

▲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 금연성공적금, 금연 성공하고 우대금리도 받고

새해에는 금연 각오를 다져보자.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이 지난 20일 출시한 ‘금연성공적금’에 도전하고 금리도 우대받으면 일석이조.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매일 은행에서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회신하면, 적립기간 1년 동안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년 총 8만 명 모집

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2020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게 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가 더 늘어나게 된다.

▲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자

이제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다.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발급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 신청하면 전자증명서 스마트폰 발급이 가능하다.

▲ 문체부 대표 누리집,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 한눈에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와 입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체부 대표 누리집(mcst.go.kr)을 통해 소속 및 공공 기관 70여 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별 채용정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용역·구매 등 입찰정보는 조달청 공공데이터로 제공받아, 문화 분야 채용·입찰 정보(연 600건→4,500건 확대)를 대표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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