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심제의 본격적 시행은 가격경쟁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2019년 3월 도입되었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다.

건설기술용역은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및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하여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별·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하여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게 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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