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 정보 내용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 정보 표시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 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 등이다.

[가공식품의 표시사항 개정안]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때,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한다.

배송비 비용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품목 추가도 신설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자동차 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토록 했다.

특히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은 강화했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 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현행 포장단위별 용량은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으로 개정됐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으로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품질 기한 삭제,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 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 고시의 개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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