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이용한 ‘별풍선깡’으로 수수료 59억원을 챙긴 BJ와 조직이 적발됐다. 사이버도박,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자도 검거했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은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다.

별풍선은 시청자가 마음에 드는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별풍선깡 왜 통했나

별풍선깡으로 짭잘한 수익을 올린 3개 조직과 BJ 25명이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모두 같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사용했다.

별풍선깡은 시청자가 별풍선을 구매해 선물하면 BJ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이다.

시청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결제하면 대금은 최대 1개월 후에 청구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시청자는 수수료 손해가 있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이 필요해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셈이다.

일단 별풍선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40~50%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풍선 10만원 어치를 구매하면 수수료로 4만~5만원을 떼고 6만~5만원을 돌려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별풍선깡 수수료는 50% 정도로, 이 중 30%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BJ와 범죄조직이 나눠 갖는 구조다.

최근 1년 사이 7,800이나 별풍선깡을 이용했다. 주로 신용불량자와 범죄자들이다. BJ와 조직이 챙긴 수수료만 59억원에 이른다. 깡은 신‧변종 자금 융통 행위로 정보통신방법 위반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물건 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할 경우,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휴대폰을 훔진 사람들이 소액결제를 하고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세나 범죄자금세탁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경찰청은 적극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성폭력, 사이버도박 등 불법천지

인터넷방송은 진행자가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 중에 불법촬영하는 등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 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인터넷 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상대로 ‘술먹기’미션을 하고 이후에 성폭행을 시도한 협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사이버도박으로 붙잡힌 BJ는 49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방송 중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폭력‧동물학대 1건, 교통범죄 2건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 파급력을 우려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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