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돌려받는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마련했다. 오는 4월에 출시 예정이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3년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의 경우는 387만577원이다.

따라서 월 87만8,597원 이하의 계층이면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 조건을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충 8,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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