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그래픽=김승희 기자
사진=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그래픽=김승희 기자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수입맥주가 휩쓸던 가정용 맥주 시장이 판도가 어떻게 변할까. 52년 만의 주세 개편으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를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산 캔 맥주는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에서 ‘양’ 기준으로 바뀌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주세법 종량세 개편 배경은 고품질 주류 개발과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세는 다른 품목에 비해 최고 72%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며, 최고 30%의 교육세가 더 붙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 매기는 방식이다. 제품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내고 높으면 많이 납부하게 된다. 수입의 경우 주류업자가 수입을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겼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주류의 가격은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으면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 적용 대상이 되는 맥주와 탁주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실시된다.

그동안 종가세로 인해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종량세가 수입맥주와 국내 맥주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까.

국내 제조 맥주는 출고시점 가격에 주세를 부과했다. 때문에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됐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수입가액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들어갔다.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을 제외됐다. 따라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었다.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수제 맥주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캔 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지나 병맥주는 출고 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국산 맥주의 주세는 1리터당 평균 848원을 냈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면서 1리터당 830.3원을 내게 된다.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캔 맥주는 세금이 낮아지고 병 맥주와 페트 맥주는 세금이 높아진다. 국산 캔 맥주는 리터당 1,758원이던 세금이 1,343원으로 415원 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산 캔 맥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는 종가세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비싼 캔 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캔맥주 주세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다. 종량제가 적용되면 용기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생맥주의 경우 오히려 케그 20L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445원 오른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대용량 용기로 판매되고 용기까지 재활용되는 특성으로 주세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종량제 혜택을 받지 못해 향후 2년간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 받게 된다.

원가가 높은 수제 맥주는 최대 30%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수제 맥주는 소규모 제조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원가 수준이 높아 종가세 체계에서는 세금을 많이 냈지만 종량제 개편으로 유리하게 됐다.

반면 병 맥주는 23원, 페트 맥주 세금은 리터당 39원 높아진다.

다만 탁주는 기존 세율이 5%로 낮아 종량세로 전환해도 출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고급 탁주 출고 가격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탁주의 고급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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