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신고서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 의료비 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1회당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 급여액 8,000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얼마일까.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가 된다.

이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의료비 지출액이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다.

그렇다면 총 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어떨까.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 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한다.

총 급여액의 3%=5,000만원×3%=150만원이며, 공제 대상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100만원의 합계가 300만원이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300만원-150만원=150만원.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50만원×15%=225만원이다.

▲ 박물관・미술관입장료 소득공제율 30%

박물관・미술관입장료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 신용카드 사용처 별로 소득공제율 달라... 15~40%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사용처 별로 다르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 제로페이 사용분×40%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때 적용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 제로페이 사용분×30%가 공제된다.

일반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15%, 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 사용분×30%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최저 사용금액으로 하며, 결제수단별 사용액에서 최저 사용금액을 차감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차감)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공제금액은 공제대상금액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최저사용금액이다.

예를 들면 총 급여액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이 5,0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본다.

최저 사용금액은 8,000만원×25% = 2,000만원이며, 소득공제금액은 (5,000만원-2,000만원)×15%이므로 450만원이다.

그러나 소득공제금액은 한도가 있다.

소득공제금액의 한도는 총 급여액×20%이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이 450만원이지만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의 한도가 적용돼 소득공제금액은 250만원이 된다.

▲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직불카드 등 공제율 30% 동일 적용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 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없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최저 사용금액은 5,000만 원×25%이므로 1,250만원이다.

소득공제금액은 (2,000만원-1,250만원)×30%를 적용하면 225만원이다. 한도액은 총 급여액×20%,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은 225만원이고 한도액에 미달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10% 공제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3,000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 속하는 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3년의 기간 중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 연도에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공한다.

2020년 이후 투자분부터는 본인이 특별히 선택하는 경우 외에는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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