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상공인 지원과 벤처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보장으로 민간자금의 벤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 투자 촉진법) 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최대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며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 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 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성장과 보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 연구평가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 주요 정책과 이행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전문 연구평가 기관은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한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것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등에 해당해야 된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으로는 창업 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 지원, 판로 확보, 디지털화 지원, 사업장 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시책은 현실적인 내용을 담았다. 경영안정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 제도의 확립, 조세의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벤처 투자 촉진법’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급물살

‘벤처 투자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1997년 제정된 기존 벤처기업 법과 1986년 만들어진 중소기업 창업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 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했다. 올해 7월 시행된다.

‘벤처 투자 촉진법’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도 확대했다.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엑셀러레이터인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벤처 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창업기획자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창업·벤처기업 운용중인 총자산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현재의 전문엔젤확인제도를 개편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개편했다. 아울러 벤처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대상을 확대했다.

벤처기업은 2015년 3만개 돌파 이후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벤처 투자나 연구개발보다는 보증・대출 실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가 90%에 달했다.

이를 ‘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벤처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대상도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 허용된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고,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공분야의 인재들이 창업활동에 도전할 수 있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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