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6개사가 적발됐다. 중량물의 운송 방식은 육상과 해상으로 운송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 한 6개 사업자들은 현대중공업의 용역 입찰 중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방 18억9,900만원 등 6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이다.

14년간 담합한 수법은 사전 합의를 통해 해당 입찰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

현대중공업이 엔진케어싱 등 조선부품인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공개경쟁 입찰 방식은 수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6개 사업자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입찰하기 전에 미리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 가격까지 합의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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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동방, 글로벌, 세방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또 6개 사업자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3회에 걸쳐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은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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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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