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 행위 금지, 비밀 관리성 요건 완화, 유용행위 금지 등이다.

우선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 인규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이다.

기술 자료의 제3자 유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됐다.

기술 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 관리성 요건을 완화했다.

기술 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 자료 요구서’에 기술 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 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 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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