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1순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 국토부 홈페이지에 11일 현재 4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청약 1순위 의무거주 기간과 관련해 반발하는 내용이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서민들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자들은 거주 기간의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댓글을 분석해보면 소급 적용 반대와 유예기간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 전입자와 기존 1순위자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거주 기간을 2년으로 소급 적용할 경우 헌범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박모씨는“거주 기간 2년은 규칙 개정일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합당할 것”이라며 “거주 기간을 소급하여 2년으로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다음 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 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다. 수도권의 유망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셈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 소급 적용 반대, 유예기간 필요하다

실거주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 기존 주택은 구입할 수 없고 청약에 기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낮아져 내 집 장만의 좋은 기회에 1순위에서 밀리게 되자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오모씨는 실 거주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올렸다. 오씨는“기존 이사 온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셋값 변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2년 변경하더라도 발표시 점 이후나 시행 시점 이후 부터 적용해야 된다. 제발 위장 전입자나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해 실거주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1년 반 된 신혼이라고 소개한 여모씨는 유예기간을 주장했다. 여모씨는“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러운 법안 적용은 불합리하다. 갑작스럽게 조건이 변경되면 가족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려고 한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은 필수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 정부 정책 믿고 이사...“내년에 3년 늘리는 것 아니냐”

정부 정책에 일관성 없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소급 적용을 결사반대한다는 이모씨는“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규정하에서 전입해 온 세대는 기존 규칙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정책이 효과가 없을 시에 내년에 가서 3년으로 늘릴지 누가 아냐, 국가가 개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버리는 폭력적인 정책”이라는 글을 남겼다.

전모씨는 “흙수저 4인 가족 죽으라는 겁니까?”라며“흙수저끼리 결혼해서 살고 있는 4인 가족이다. 시작점이 남들보다 한참 뒤인 지라, 도대체 내 집 마련이 힘들다. 겨우 아내 직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당해 연도 2년으로 변경이라니?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존 규정하에서 전입해 온 세대는 기존 규칙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해외근무 후 귀국자의 경우 1년 실거주 요건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90일 이내는 실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완화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에 또다시 2년으로 늘린다면 지난 완화된 법령의 취지와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 이상-2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권모씨), “1년 이상 2년 이하 실거주 청약인에 대한 대책 당장 마련해 달라”(박모씨)는 등의 글이 올라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강력 반발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예외조항 2에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2년간 총 366일이 초과하는 기간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 근무자나 지방 근무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이들은 업무차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을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모씨는“해외 근무자 예외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수정해 달라”며 “2번 조항은 실제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년 총 기간 안에 366일만 넘지 않으면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고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2년 총 기간 동안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주택 40대 부부로 실거주자라고 밝힌 김모씨는“결사반대한다. 기존 서울거주자였고, 무주택에 주재원비자로 출국한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아예 이민 가라는 겁니까?”라며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 4년 전 미국 발령으로 3년 거주 후 작년 초 귀국해 부동산 정책을 믿고 규정대로 1년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 2년이라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더 뛰어, 이젠 잡을 수도 없게 되었는데... 1년을 기다리니 또 1년을 더 기다리라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10년을 기다리라고 할지 혹은 다른 규제를 만들어 무주택자들을 또 규제할지 어떻게 믿나?”고 항변했다.

김모씨는“37년간 서울 살다가 직장 때문에 2년 지방 살다가 다시 와서 겨우 1년 돼 가는데 저희 같은 실거주자는 너무 억울하다”며 “예전부터 서울이나 당해 지역 오래 산 연수만큼 점수를 주던지, 예외를 두시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소연했다.

“해외근무자는 청약 넣으려면 퇴사해야 하나”(이모씨)“해외근무자에 대한 정책 고려도 부탁한다”(박모씨)는 내용도 있었다.

▲ 위장 전입 전셋값 폭등 불똥, 실거주자 피해 안돼

이번 규제는 과천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이다.

전셋값 폭등과 위장전입자에 대해 정부를 질책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모씨는“분양지연에 따른 전셋값 폭등인 사안을...제때 분양 진행됐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이런 문제의 원인은 분양을 고의로 연기해온 건설사와 지자체에 있을 텐데 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 확산을 방지해달라고 했다.

김모씨는 “솔직해지시지요? 위장전입 잡기 귀찮아서 아닙니까? 괜한 피해자 만들지 않도록 해 달라”며 맹비난했다.

▲ 판교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유예기간

유예기간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정책과 비교하는 글도 보인다.

강모씨는“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의 경우 성남시에서 2001년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 강화를 계획하고 발표해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해 거주 요건 강화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모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제한한 경우도 일부 유예해 주었다”며 “국토부 제 2018-1287호의 경우, 처음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모든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했지만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했다.

▲ 2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위장전입 차단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모씨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타 지역은 2년 이상으로 해야 만 작금의 투기와 위장전입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규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모씨는 “거주 기간 2년은 당연한 거고 3년 5년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과 1년밖에 안된 사람을 같이 묶는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2년 이상 찬성한다. 실질적인 지역의 무주택자들을 구제해 달라”(김모씨)는 등의 의견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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