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가입자들의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우산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19년 5월 16일 권칠승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매출액 증빙서류와 폐업증명서 등 직접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다.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업무도 부담이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