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과 리콜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PC 홈페이지.
자동차 결함과 리콜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PC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내 차의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나 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15년 103만2,906대에서 지난해 200만9,110대로 대폭 증가했다.

개편 홈페이지의 핵심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의 리콜조치 확인도 어려웠다 그러나 렌터카와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결함신고와 리콜 현황의 통계 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제공 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유형·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 추세를 보여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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