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리스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조항 6개를 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하다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에 손댄 것은 전 세계 최초다. 국내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중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해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6개 조항이다.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 발생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는 회원책임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 약관 시정의 배경은

OTT(Over The Top)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시정 조치는 OTT 이용자 수 급증과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 종료 등 소비자는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시정이 필요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으로 인기를 끌며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 약관 시정 내용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다.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를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시정을 통해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회원 계정 종료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를 차단했다.

회원의 책임도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행 약관 조항에 의해 회원의 계정 해킹 등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불공정했다.

회원이 특별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이를 시정했다. 회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관련도 없었으나 원칙도 규정했다.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점검·시정할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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