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물론 라이더업체, 관련 단체과 정치인까지 가세해 기업 결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배달의 민족이 유니콘이 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배달의 민족’ 합병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배민이 세계 최대 배달 앱 서비스 기업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을 우려한 것이다. DH는 국내에서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업체로 배민과 합병시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할 전망이다.

그간 배달 앱 수수료 부담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 시장 1~3위 업체가 한 회사로 합병되면 경쟁이 사라지는 독과점 형태로 소상공인 수수료와 광고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배민 합병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IT 산업 정책단을 출범해 O2O(오프라인 기반 온라인 서비스) 및 온라인 시장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회장은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배민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명 ‘배민규제법’ 발의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대화로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 민족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사진=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사진=배달의 민족

▲ 배달 앱 시장 현주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소비자 생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앱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은 2013년 3,647억 원에서 2017년 15조원에 달했고, 지난해 20조 이상으로 추정한다.

배민의 2018년 거래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급증했다.

배달 앱은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이 한 번에 가능해 편리함이 장점이다.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운영사는 음식 배달을 넘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초소량 배달 B마트에서 생필품을 5,000원 이상 사면 수수료 없이 30분 만에 배달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잔심부름까지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명절이나 특정 날에는 라이더 부족 현상으로 배달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 수수료 배달료 얼마?

음식점에 음식을 배달시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와 기본 배달료, 거리 할증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점주는 수수료와 기본 배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는 추가 거리에 대한 할증료를 부담한다. 날씨 할증, 특수 요일 할증 등으로 온갖 이름을 붙인 할증이 등장했다.

배달 앱의 평균 수수료는 8.5~12.5%로 알려졌다. 배민은 향후 2년간 수수료를 올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주문 건당 6.8%를 부과하던 수수료도 5.8%로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수수료 동결을 믿는 점주와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동결하더라도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달 대행 서비스 초기에는 배달료가 3,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기본 배달료는 4,300원이며, 각종 할증이 붙으면 5,000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할증 요금의 경우 할증 내역에 따라 점주와 소비자가 떠안는다.

요기요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수수료 계약 갱신 때 약 1% 포인트의 수수료를 인상했다. 요기요의 기본 수수료는 12.5%다.

수수료를 인상해도 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배달 대행 측은 점주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 콜을 거부하는 “갑질”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배달 거부도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다. 경쟁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거대 공룡’에 대항마가 등장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항마로 위메프의 배달·픽업 서비스 ‘위메프오’ 등이다. 최근 쿠팡이 운영 중인 ‘쿠팡 이츠’와 배달 수수료를 동결했다.

자체 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속속 등장한다. 교촌에프앤비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체 앱을 통해 배민 등 기존 배달 앱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배민과 DH로의 합병으로 배달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 배민 합병 반대 이유

지난해 12월 13일 배달의 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DH)에 매각을 발표했다. 매각 금액은 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DH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의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다. DH가 배달 앱 1위인 배민(55.7%)까지 인수해 외식 배달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민이 DH와 최종 합병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이후 수수료 횡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배민-DH 기업결합과 배달앱 시장 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배민 시장점유율 99%라는 점을 판단하지 않고 (중기부가)글로벌 경쟁부터 언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스타트업이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소멸되고 배민 매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어 “중기부가 명확히 인수합병 반대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 앱 1위인 배민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한국의 배달 앱 시장은 독일 회사의 독점 시장 체제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할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 시장이 형성될 경우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 등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외식업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시장의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수료 추가 인하 카드 등 어떤 카드를 빼들지 주목하고 있다.

▲ 공정위 합병 심사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요기요(DH)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 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간이 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심사하게 된다.

배민과 DH 합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부분은 '시장 획정'이다.

이번 합병을 이를 배달 앱 시장으로만 한정한다면 기업 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99%가 된다.

하지만 규모가 훨씬 큰 배달 시장 전체로 볼 경우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역까지 포함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란 2009년 이베이(옥션)과 지마켓의 기업 결합 건에서 공정위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수수료 제한도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배민과 DH의 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00% 독점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횡포와 서비스 질 저하, 자영업자 고객 정보의 독점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의 몫이다. 자영업자는 수익 감소와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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