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푸드공장 전경. 사진=bhc
BBQ 레시피 등 자료를 bhc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BBQ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bhc치킨 푸드공장 전경. 사진=bhc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에서 경쟁업체인 비에이치씨(BHC)로 옮겨 조리 매뉴얼 등 BBQ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직원은 죄가 성립될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가 인터넷 검색만으로 블로그 등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내부 자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사연은 이렇다.

BBQ 해외사업부 소속으로 일하던 이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돼 있던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

이씨가 반환하지 않은 정보에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론칭 가이드북 등이다.

2015년 10월 BBQ를 이직한 이씨는 경쟁사인 bhc 입사한다. 이씨는 bhc에서 반출한 정보를 업무에 그대로 활용했다. 그러자 BBQ 쪽이 이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BBQ 레시피가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가 반출한 치킨 조리법의 경우 BBQ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물과 파우더를 반죽하는 비율과 브랜딩 과정, 기름 온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도 올려 이미 공개돼 있다.

재판부는 “자료가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가 보관한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어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로 ‘영업상 주요 자산’이나 경쟁사 bhc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제조업·서비스업과 달리 가맹점주가 늘어야 수익을 내는 가맹사업은 예비 가맹점주들을 위해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애초에 다수 공개하는 특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씨가 BBQ에 재직하면서 포괄적인 정보 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으나 퇴직할 당시 사쪽으로부터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반환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동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영업 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 쪽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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