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MAS, 마스) 규정을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수 공급자 계약(이하 MAS)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동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 왔다.

이번에 물품과는 별도로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담은 용역 MAS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가지 핵심내용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해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때는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해 제안하도록 했다.

물품의 경우 동일 제조사의 복수 공급사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하므로 각각을 계약 상대자로 인정한 조치다.

셋째,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 매몰지 복원 서비스, 차량 임대 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했다.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품은 선택된 업체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 쇼핑몰 등록 단가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2단계 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 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은 수요기관이 종합평가와 표준평가(4종) 방식 중 선택해 평가한다.

▲ 서비스 MAS 공급 현주소

조달청은 2006년 헬기 임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단체보험, 로봇 페인팅 서비스 등 총 31개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개발했다. 개발한 서비스는 종합 쇼핑몰에 등록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농업용 드론’, ‘증강현실(AR)’, ▲국민 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안마의자 임대’, ▲환경을 생각한 ‘음식물 처리기 임대’, ‘가축 매몰지 복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 쇼핑몰에 등록했다.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이러한 신서비스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서비스 분야 MAS 공급 실적이 2006년 13억 원에서 2019년 2,4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의 실적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실적 비중이 증가 추세다.

이번에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미래 유망 서비스 분야는 규격이나 계약기간 면에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많다.

이번에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은 상품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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